이번 뉴스레터의 제목인 '보유주식의 88% 상속했는데, 상속세가 없다?'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풀어드릴게요!😏
이주의
주요 소식
✔ ESG 미흡이 계약, 수주가 파기될 수 있는 상태?! 얼마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의 최종안을 발표했어요. 대상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쳐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국내 수출기업 절반 이상이 ESG 경영 미흡으로 원청기업의 계약 및 수주 파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수출기업을 위해 공급망 ESG 실사,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도울 예정이라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상담과 기술, 판촉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중소 제조업체며, 선정기업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부문별 바우처 발급 금액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을(클릭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통해 확인해보세요!
보유주식의 88% 상속했는데,
상속세가 없다?
가업상속공제제도
1. 신신제약 명예회장 보유주식 88% 상속세 없이 장남에 상속
얼마전 신신제약 이영수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보유한 신신제약 지분의 88%를 장남인 이병기 대표에게 상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속받게 되면 이병기 대표는 회사 전체 지분의 26.8%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최대주주였던 이영수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400만 2090주로 224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8%를 상속하는데도 상속세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때문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뭐길래?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가업을 승계할 때 주식 가치에 따라 상속세 납부에 큰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상속세 납부가 어려워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국가 경쟁력과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감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연부연납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유형별로 각기 다른 혜택 및 적용 요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3. 신신제약이 선택한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신신제약은 매출 740억원의 중소기업이며, 상속 금액은 197억원입니다. 이미 장남인 이병기씨는 신신제약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업승계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회장인 이영수씨가 60년간 회사경영을 맡아왔기 때문에, 매출 3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때 최대 500억원까지 과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영수 명예회장의 보유주식 88%를 이병기씨가 상속해도 상속세가 없는 것이죠.
가업승계공제 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만, 사후관리와 가업종사, 지분 유지 등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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